“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타는 게 너무 힘들었다. 임신부 배려석은 출산 전까지 한두 번쯤 이용한 것 같다”며 “경기도는 교통약자택시가 있지만, 예약을 미리 해야 하고 대기가 길어 이용이 쉽지 않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자가용 유류비, 택시비까지 지원돼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 같다.” (생후 1개월 영아를 둔 임모씨)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입시술비 지원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낮췄다.
임산부 교통비는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가 지급되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그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해 시 등록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지난 15일 조례가 공포되면서 이러한 요건이 개선됐다.
임산부 교통비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철도(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를 살펴보면 택시비가 55.8$로 가장 많이 사용됐다. 자가용 유류비도 19.1% 사용됐다.
지난해에만 임산부 4만167명이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같은 해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7548명 중 9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그간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시의 모든 임산부가 더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