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기반해 서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국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공민, 역사)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지난 2020년 처음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교우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증심의회를 열고 중학교에서 2025년부터 쓰일 지리, 공민, 역사 과목의 교과서 18종을 검정했다. 모든 공민,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민 교과서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교육출판)”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제국서원)” 등의 표현이 들어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이를 부정하거나 사실상 합법인 틀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데이코쿠서원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은 국민 징용령에 근거해 동원했다”고 서술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