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냉난방기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지원

시흥시, 냉난방기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지원

복지회관, 병원, 유치원, 공설시장 등 다중 이용 시설 대상

기사승인 2024-03-25 10:29:57
경기 시흥시는 냉·난방기 사용 빈도가 높은 복지회관, 병원, 유치원, 공설시장,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스열펌프 교체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시흥시청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 및 공공시설로 설치비의 90%(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다만 초·중·고·공립대학·국공립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3월 25일~4월 19일 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흥=전정희 기자 lakajae@kukinews.com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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