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소액 사업 추진 사업자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
공단은 1일부터 소액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계약 금액 5000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증금이다. 계약을 실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전한다.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상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 별도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이에 공단은 앞으로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고 지급 확약 납부 각서로 대체해 계약 참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보증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제도의 미비점과 실효성 등을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세부 기준을 정립하고 계약 대상자에게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해 신속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한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간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