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후보 배우자의 ‘위작(僞作) 유통’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축재(蓄財)한 죄가 있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이 후보를 연일 압박 중이다.
개혁신당은 1일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 후보 배우자의 ‘위작 유통’ 의혹을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배우자의 위작 상습 유통으로 세간이 시끄럽다”며 “배우자에게 국민을 속여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죄가 있다면 마땅히 사퇴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갤러리 대표 B씨와 위작 판매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갤러리 대표 B씨는 A씨가 보유한 이 화백의 ‘다이얼로그’ 작품의 소장이력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판매한 ‘다이얼로그’는 소장이력(Provenance)이 있는 작품으로 한국감정연구센터에서 감정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26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갤러리 대표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이 화백의 위작을 유통하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6억8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화백의 작품은 8년 전 위작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6월 13점의 위작이 발견돼 진품 확인을 위해 작가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작품을 거래할 때는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는 소장이력을 동봉한다.
사건의 쟁점은 소장이력 여부다. 소장이력은 해당 작품이 누구의 손으로 옮겨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거래됐고 소장됐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류다. 해당 이력이 명확한 경우 작품의 위조 의혹이 해소되고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전문가는 소장이력이 독창성을 부여해 일반적으로 작품의 진위를 확인할 때 이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위작 공방’이 발생할 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소장이력은 작품의 독창성을 남긴다. 작품의 진위 판단할 때 이를 통해서 한다”며 “갤러리에서 구매하거나 개인소장을 할 때 원작 증서를 동봉한다”고 말했다.
‘진위여부 공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진위를 판단하지만 한국에 소장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며 “문화재 유출을 비롯해 미술거래가 발달하지 않는 경우 서류화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경자 화백의 위작논의도 작가가 위작이라 했음에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 한국을 떠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