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 1심 패소

LG 오너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 1심 패소

기사승인 2024-04-04 13:43:13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LG 오너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감액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수열)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와 함께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타계하며 LG 오너일가에 2조원 규모의 유산이 상속됐다. LG 주식 11.28%도 포함됐다. 구 회장은 LG 주식의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LG 오너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구 회장은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가 일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용산세무서에 소송을 제기했다. 고 구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상장사 LG CNS 지분 1.12%의 가치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한 것에 대해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가가 매일 일간지에 보도된 만큼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맞섰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 회장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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