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벌인다. 단순 계도 위주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처된다.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