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올린 빌트인 가구 담합, 가구 제조·판매사 적발

분양가 올린 빌트인 가구 담합, 가구 제조·판매사 적발

공정위, 한샘 등 31개사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 원인 지목

기사승인 2024-04-08 09:59:19
주사위 굴리기를 통한 낙찰순위 결정. 공정위 

공동주택 빌트인 가구 입찰가를 담합한 가구 제조·판매사 31개사가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 중 낙찰예정자를 미리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적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우아미 △꿈그린 △KCC글라스 △스페이스맥스 △선앤엘인테리어 △베스띠아 △리버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파블로 △현대엘앤씨 △SF훼미리 △대주 △에넥스잠실특판 △라비채 △매트프라자 △한샘특판부산경남 △제스디자인 △한특퍼니쳐 △내외 △비앤드케이 △제노라인 △보루네오특판 △동명아트 △세한프레시젼 등이다.

담합이 발생한 현장 사업자는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DL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우미건설 △한양 △쌍용건설 △고려개발 △금호건설 △계룡건설 △금성백조주택 △두산건설 △한화 △호반건설 △라인건설 △시티건설 △이수건설 △코오롱글로벌 △동원개발 △IS동서 등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돼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가구업체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이나 유선으로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제비뽑기를 해서 만든 낙찰순번표. 공정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목적으로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으로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1조9457억원에 달한다”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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