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김규현 변호사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당장 4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지나면 진상규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7월이 지나면 채상병 순직 당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이 지나 삭제된다. 그리되면 특검이 아니라 특검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출범 전에 공수처가 미리 통신기록 확보에 나선다고 해도, 임성근 전 1사단장과 그 관계자들, 김건희 여사 주변인물 등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외압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숨은 관계자들 통화내역까지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래서 속히 특검이 출범하여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런 자료들이 확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이 3개월 남았다”며 “통상 특검팀 구성 등 출범 준비기간만 한달여가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개월여도 채 남지 않았다. 야당과 국회의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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