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공정위 매뉴얼 개정

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공정위 매뉴얼 개정

기사승인 2024-04-16 13:12:04
연합뉴스

올해부터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 양식을 새로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과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선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과 ‘임원 변동’ 등이다. 

우선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 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보상(RSA) 뿐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공정위의 현황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양식 개선은 기업들의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보다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을 삭제했다.

또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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