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 직거래장터는 창녕군 강소농 자율모임체가 다양한 교육으로 마케팅 역량을 배워 실제로 직거래를 시행하는 곳이다. 이번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만들고 지속적인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우포늪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창녕군 강소농 자율모임체인 우따농(우포 따오기 농부)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제품 중에서 새싹 땅콩 차, 버들 국수 등 30여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직거래장터 운영을 계기로 강소농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인지도가 향상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창녕군,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창녕군은 지난 22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소방서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집중 안전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창녕군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장 안전 점검 참여와 기술자 문 등을 위해 건축, 전기, 가스, 소방, 기계, 토목, 산림 등의 분야에 교수와 건축사, 기술사, 관계기관 관계자 등 1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다. 군은 기간에 관내 96개소 취약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 점검은 물론 자율 안전 점검표 배부와 안전 문화 캠페인을 할 시행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안전 점검을 통해 민간전문가와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창녕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창녕교육지원청은 23일 지역교권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성된 창녕 지역교권보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위원장 선출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위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위원으로서 자세와 유의 사항에 대해 연수가 진행됐다.
김종식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을 통해 상생하는 교육현장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밀양 아리나 ‘극장을 빌려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
밀양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치우, 이하 재단)은 오는 12월까지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극장을 빌려드립니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극장을 빌려드립니다’는‘영화가 있는 날’과‘On-Air 사연 극장’등 두 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영화가 있는 날’은 꿈꾸는 극장의 대형 스크린과 최신 음향 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지역민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개봉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영상 저작물을 상영하며 기관·단체의 자체 영상물도 볼 수 있다.
‘On-Air 사연 극장’은 공모를 통해 총 3편의 사연을 선정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콘텐츠를 제작해 주는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극장을 문화적 용도로 확대해 지역민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밀양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3명에게는 사연이 녹아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과 극장 이벤트 연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밀양시보건소, 밀양소방서와 금연 환경 조성 업무협약
밀양시보건소와 밀양소방서는 23일 밀양소방서 대강당에서 위험물 취급사업장 금연 및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흡연 금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 등 금연 건물 지정 및 금연 관련 홍보 △흡연 금지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 환경 정착 △흡연구역 별도 마련 및 흡연구역 점검의 날 운영 △화재 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훈련 업무 수행 등이다.
밀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