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을 지난해 5월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 해당 사건에 대해 빠르면 5월에는 재판에 넘길 지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의령군 선관위가 경남경찰청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의원 등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남도 선관위는 의령군 선관위에 자체 수사팀을 파견해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의회사무과 B사무관이 2022년 12월 초 개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개를 의원 10명과 의사과 직원 15명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군의원 A씨가 제3자인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B사무관에게 패딩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