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강행을 예고했다. 쟁점 합의가 어려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처리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요구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의장께서 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게 정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특별법 외에도 당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순직해병 특검법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