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검찰 수사 본격화…‘중처법 이후 5명 사망’

세아베스틸 검찰 수사 본격화…‘중처법 이후 5명 사망’

기사승인 2024-05-08 18:32:58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세아베스틸 제공 

특수강 제조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공장장 B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

지난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노동자가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이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들어 사고 재발 우려가 크다고 판단,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아베스틸 측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어질 영장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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