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 과실과 지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인 포항 지진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7가지 세부 항목을 들며 과실에 해당하는지, 과실이 지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지열발전사업 터 선정 과정에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 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소 진동 관리 방안 수립이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심과 달리 지열발전사업과 지진간 인과관계를 인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이 뒤집히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는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의회는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도 유감을 뜻을 나타내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정의로운 판단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