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내부통제’ 나선 중앙회

농협금융 정조준한 금감원…‘내부통제’ 나선 중앙회

기사승인 2024-05-09 14:28:47
농협중앙회 제공.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그간 금감원과 농협중앙회가 지속해서 마찰을 빚어온 만큼 지배구조에 대한 고강도 검사가 예상된다. 다만 이번 검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농·축협 개혁에 나서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6주간 두 금융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금융지주 산하 계열사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중앙회의 지배구조라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은 금융감독원의 시선을 잘 보여준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농협) 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적정성을 보고 있다”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 특성상 그것이 명확한가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금산분리원칙과 내부통제, 규율통제 같은 것들이 흔들릴 여지가 있어 챙겨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20일 진행될 정기검사에서는 농협금융계열사로 옮기는 인사교류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된다. 여기에 내부통제 및 농협지원사업비(명칭 사용료)에 대한 내역들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가 예정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에 나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7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 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윤리경영에 실천 의지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는 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도 제한하고, 점포 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처도 실행한다. 사고를 낸 당사자에 대해선 즉각적인 감사에 돌입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는 연임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직권 정지에 나설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9일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해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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