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으면 주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 체육회이다.
해당 기관 단체 소속 근로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을 부여받는다.
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30일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 체육회 임직원들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연 바 있다.
당시 법률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최근 국내 기업들이 시행 중인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례들을 소개하고 근로 여건과 근무환경 등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4.5일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각 기관 단체장과 근로자 대표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 따라 군은 주 4.5일제 제도 확산에 노력하고 기관 단체는 소속 근로자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주 4.5일제 시행을 협의키로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조직문화를 유연하게 만들고 개인의 성과 향상과 더불어 조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주4.5일제 시행으로 근로자가 행복한 청송군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