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단체,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교통사고 진상 규명” 촉구

전북장애인단체,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교통사고 진상 규명” 촉구

익산서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하차 중 후진한 택시에 치여 숨져

기사승인 2024-05-14 16:30:06

전북지역 장애인단체가 최근 익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전북 익산시 인화동 한 골목에서 60대 지적장애인 A씨가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자신이 타고 온 장애인콜택시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장애인콜택시 차량 옆문으로 내리던 A씨는 뒤따르던 화물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서둘러 차량을 움직이던 중 길바닥에 넘어졌고, 다시 후진하던 차량이 A를 덮쳤다. A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이에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는 “화물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택시운전원이 서둘러 차를 빼려다 조작 미숙으로 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열려있던 문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운전을 해왔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경적이 울린다고 당황해서 문을 열고 움직인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안타까운 사고에 울분을 토했다. 

장애인연대 관계자는 “익산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운전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산업안전 보건교육과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이번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익산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경위 조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서둘러 운전미숙으로 결론짓고 운전원만 징계하면 안 될 일”이라면서 “그것이 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이번 사건을 접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익산=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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