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행위 승진한 농어촌공사 직원 급여 반납해야”

대법 “부정행위 승진한 농어촌공사 직원 급여 반납해야”

이례적 두 번째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4-05-16 10:53:38
대법원. 연합뉴스

부정 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이 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997년부터 공사 승진 시험에서 일부 직원들이 문제 유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를 2014년 발표했다. 돈을 주고 문제를 구입한 승진자들은 승진 발령이 취소되고 해임됐으며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농어촌공사는 2015년 7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승진해서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이 같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한다. 사건을 돌려받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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