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여야는 특히 18개 상임위원회 중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희망 상임위 취합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도 20일까지 희망 상임위 신청을 받고, 이후 배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교섭단체 간 원구성 협상이 진행됩니다.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상임위원장은 재적 과반, 출석 다수의 무기명 선거로 선출하지만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 구성에서 교섭단체 간 사전 협상을 거치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통상 총 18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집니다. 22대 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171석, 국민의힘이 108석이니 비율상으로는 11 대 7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3선 이상 의원 중 나이순으로 내정합니다. 장관 출신이나 주요 당직자는 배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핵심 상임위의 경우 권력의 ‘감시’를 위해 별도의 관례를 두기도 합니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장은 제1당과 제2당이 각각 나눠 가져 균형을 맞춥니다.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운영위는 국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당 원내대표가 장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으레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니, ‘입법 수문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전 임기 여소야대 국면을 맞게 되며 원 구성 기존 관례를 따르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와 법사위 위원장 우선 확보를 원칙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원내대표 당선 직후 “협치보다 중요한 건 입법부가 마땅히 내야 할 성과를 만드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국회 개원 전부터 상임위원장 쟁탈전을 시작한 탓에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각 개원’의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며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연 바 있습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