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마저 낙선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8월31일 일몰되는 예보료율 한도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다. 예보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이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보험금(한도 5000만원)을 지급한다.
현행 예보법은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율을 최고한도 0.5%(△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로 규정한다. 만약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하향된다.
예보료율이 떨어지면 예보료 수입이 7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예보료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보험 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해 금융사들이 파산하게 될 경우 금융소비자를 지켜주는 방패가 얇아지는 셈이다.
문제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각 분야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상의·통과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직 본회의 일정은 물론이고 전단계인 상임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임기가 끝나면 해당 대에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예보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바턴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임위 구성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초기 상임위 등의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 폐기된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본회의까지 올리기까지 시간이 소모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이 재선에 실패하며 경우의 수는 더 희박해졌다. 윤창현 의원실은 17일 “임기가 곧 종료될 예정이다 보니 따로 준비된 사항이 없다”며 “입법 공백에 대한 부분은 아쉽지만, 필요성에 따라 재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보료율 한도가 1998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예보료 수입이 7000억원 넘게 급감할 것”이라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빨리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