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비용 전가…SSG닷컴·컬리, 과징금 등 제재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SSG닷컴·컬리, 과징금 등 제재

기사승인 2024-05-20 15:40:57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비용을 부당하게 수취한 SSG닷컴과 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SSG닷컴에게는 과징금 59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납품업자의 판촉행사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전가했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는 2020년 2월과 8월 진행한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2022년에는 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수취하거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SSG닷컴과 컬리 측은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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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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