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다음 달에 곧장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다시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헌법 제53조로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나 결의에 대해 동의를 거부함으로써 법률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법률안재의요구권’이라고도 불립니다.
국회는 대통령 거부권 사용으로 돌아온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 또는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 재표결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기 내 재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됩니다.
해당 법률안이 재표결해 부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그 즉시 폐기됩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 통과될 때까지 무한 상정하거나, 유사 법안을 계속 발의해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언제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법안이지만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법안 발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극한의 여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쟁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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