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자동차가 긴급 부품 주문 요청 시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이익을 준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