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팀장’ 검거…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팀장’ 검거…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경복궁 담장 훼손 5개월 만에 검거
복구 비용 약 1억5천 만원으로 잠정 집계

기사승인 2024-05-23 21:36:09
낙서 제거 위한 미세 블라스팅 작업 모습. 문화재청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하게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날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1억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임군 등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데 이어 20대 남성이 모방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복구 작업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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