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m 길이로 적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하게 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날 감정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1억5천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임군 등이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데 이어 20대 남성이 모방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복구 작업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