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왕지산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사용승인 신청…“건축법 위반”

[단독] 의왕지산 ‘감리완료보고서’ 없이 사용승인 신청…“건축법 위반”

기사승인 2024-05-29 06:00:11
의왕스마트시티퀀텀 부실사용승인 방지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오전 의왕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경기 의왕시 신축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의왕스마트시티퀀텀’이 감리완료보고서를 누락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반려 처분해야 한다는 법률 소견이 나왔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스마트시티퀀텀’ 시행자인 ‘㈜의왕스마트시티’는 지난 8일 의왕시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건축법을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한다.

허가권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와 △서류와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의왕시는 지난 주 시행자 측에 사용승인 신청을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보완기간은 내달 중순으로 잡았다.

시 관계자는 “(시행자가) 감리완료보고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대위에) ‘보완 통보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게 맞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미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보완통보를 하고 제출받아서 최종 합격하면 승인을 내 준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반려 전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보완이 아닌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법률 의견서. 사진=제보자 

A법무법인은 “허가권자는 감리완료보고서가 미 첨부된 사용승인신청이라 하더라도 보완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기간을 정해 보완요구를 할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허가권자가 검사할 대상물 자체가 없는 경우로서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권자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요구를 할 게 아니라 위법한 사용승인신청으로 보아 마땅히 반려처분을 함이 적법한 행정절차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법무법인은 “건축법 입법취지와 규정 의미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강행규정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건처럼 건축주가 관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권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법하다 보인다”고 봤다.

수분양자 집단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꼬집는 점도 ‘공사가 미 완료돼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조차 되지 않은 경우’다. 비대위는 시공사가 입주예정일을 맞추려고 공사를 강행해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에 따르면 시행자가 입주예정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을 불허한다.
27일 현장에선 공사가 한창이다. 이 건물 입주일은 오는 31일이다. 사진=제보자 

다만 입주예정일인 31일 이후에 제출된 보고서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 사용승인이 나면 이후에 발생할 하자를 수분양자가 온전히 떠안아야한다.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전 의왕시청 앞에서 모여 사용승인 행정절차 전면 무효화와 재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날(28일)엔 의왕시의회와 함께 ㈜의왕스마트시티,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실무자를 만나 문제를 논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면담에서) 시행자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노선희 의원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며 “감리완료보고서(미제출)도, 공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시행사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의왕스마트시티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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