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쟁점법안 단독처리’에 거센 비판…“거대야당 입법폭주”

국민의힘, 野 ‘쟁점법안 단독처리’에 거센 비판…“거대야당 입법폭주”

野,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 단독 의결
곽규택 “통과 법안들, 상임위서 제대로 논의와 검토 못 해”

기사승인 2024-05-29 11:14:20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없는 쟁점법안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협의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대야당의 입법폭주가 이뤄진다면 국민피해를 우려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이어진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와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정략적 쟁점 법안이었다. 국회의장도 이를 동조해 거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회 폭거라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단독통과로 경제·민생 법안이 무더기로 폐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K칩스법과 AI기본법, 모성보호 3법, 고준위방사선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시작으로 무능한 국회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이는 거대야당이 주도한 출구 없는 공방전과 소모적 정쟁에 매몰된 탓”이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는 이보다 더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며 “171석으로 국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개원과 함께 거부권 사용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경고를 남겼다. 이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해 탄핵을 발판삼아 대통령을 흔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최악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22대는 달라져야 한다”며 “그 바탕에는 국민이 명령한 협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세월호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 4건은 거부권을 요청할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