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들에게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오스템임플란트가 약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오스템임플란트가 14억9290만원으로 가장 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이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펀스(옛 에스케이텔레시스) 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 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 1억1580만원 △피노텍 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옛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329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 중에서는 연루된 대표이사가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전 대표이사는 84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7200만원, 씨엔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566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2300만원, 피노텍 현 대표이사 등 2인은 1460만원 등을 받았다.
씨엔플러스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은 감사기준 위반으로 1억2000만원, 피노텍을 감사한 대현회계법인은 52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들은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감사인지정 등을 통보받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