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결혼한 지 5년 이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이는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 기간에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둘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한다. 넷째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면제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원금을 감면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나 의원은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