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진에어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3대에 대해 정치장으로 무안군에 첫 등록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항공기 정치장이란 항공기 등록지를 말하며,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무안군은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
재산세는 항공기 크기와 비행기 사용 연수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2억4000여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에는 현재 총 38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으나 훈련용 항공기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무안군은 그동안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하며 더 많은 국제노선과 항공기가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3월 전남도, 무안군과 정기선 운항 및 공항활성화 협약을 맺고 무안국제공항에서 5월부터 제주도 노선을 주 2회(목, 일), 몽골의 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2회(수, 토) 운항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