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키로

국무회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키로

기사승인 2024-06-04 14:03:14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차례 이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계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달 일부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해왔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으로 이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절차상 필요하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주재한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재 나가기로 하고 이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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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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