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공의대법 입법 의대정원 증원, 지방에 의료인 배치”촉구

남원시의회, “공공의대법 입법 의대정원 증원, 지방에 의료인 배치”촉구

오창숙 의원 대표발의 ‘의대정원 증원, 지방 의료인 배치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4-06-07 14:38:07

전북 남원시의회가 가칭 공공의대법 등 입법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과 지방에 의료인 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 대표발의로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오창숙 의원은 “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후, 석달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이 도외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양적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 방안이 아닌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등 제도 마련과 의대 전공자들의 인기 학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천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시에도 의대생, 전공의, 의협의 반정부적 집단행동으로 해당 정책은 추진도 못한 채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 연봉이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및 안과 전공자는 넘쳐나고,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에 만성적 의사 부족과 같은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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