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급여 수준도 열악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급여 수준도 열악

기사승인 2024-06-09 06:00:12
지난달 22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취업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일자리 처우 개선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4%가 취업자다. 취업자 중 76.8%는 임금 근로자다. 근로 형태를 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 63만2782명 중 정규직 근로자는 32.4%, 비정규직 근로자는 67.6%다. 전체 인구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37.0%로, 장애인 취업자 비정규직 비율이 이보다 1.8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65.2%)보다도 2.4%포인트 올랐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 가운데 급여 수준까지 열악하다. 공단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 10명 중 5명은 비정규직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임금 수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202만8000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300만7000원)의 67.4%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7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324만1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임금착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지난 2020년 기준 9060명이다. 이중 90%가량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을 거쳐 개방된 고용시장으로 옮기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사회생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직업재활시설 유형과 이용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개선‧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적응훈련 시설에 대해 현재 이용자 수에 따른 지원 단가를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에 준한 수준으로 높여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재활시설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1년~2년 이내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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