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직격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선거 다시해야”

한동훈, 이재명 직격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선거 다시해야”

기사승인 2024-06-09 16:42:04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중형 판결을 두고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틀 연속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84조)”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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