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를 끼고 있는 충청지역 5개 시⋅군⋅구청장 모임인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2대 회장에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10일 오후 3시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정기회를 열고 1년 임기의 2대 회장으로 최 구청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초대 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황규철 옥천군수, 신병대 청주시부시장, 안남호 보은부군수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옥천과 영동의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고시를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강력한 중복규제 속에 40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대청호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의 상수원관리규칙 입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개선 요구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이다.
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관련 공동대응 방안과 팔당호 유역 지자체 연대 등 협의회 차원의 구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시기와 방법 등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 유역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해 공감대 형성을 이뤄낼 것이며 최대한 대청호 현장을 찾아가 오랜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초대 회장 임기를 마친 박희조 동구청장은 "1년간의 협의회 운영을 통해 대청호 유역 규제개선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