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개회…1218억여원 증액 추경예산안 심의

군산시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개회…1218억여원 증액 추경예산안 심의

한경봉 의원,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처참한 성적표” 지적

기사승인 2024-06-10 16:02:00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가결해 채택했다.

공유수면 매립지 권할권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공유수면 결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산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에 들어간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218억여원(7.41%) 증액된 1조 7663억여원 규모로 14일부터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 한경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발표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실적은 목표 대비, 투자 56.3%, 고용 30.9%, 생산 1.3%로 일자리사업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일자리는 겨우 533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정부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원으로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됐지만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시비만 총 12억 8900만원”이라며 “시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