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출범일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30일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해 우주항공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했는데 이를 즉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 3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항공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천호 의원은 쿠키뉴스에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우주항공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고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강국 기반을 닦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