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발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발의

문금주 의원,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반영…중앙 권한 지방 대폭 이양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4-06-12 15:30:49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참여한 특별법안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특히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 포함됐다.

제안 이유로 전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 청년 8000여 명이 유출돼 2024년 3월,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전남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자치조직권, 허가권 등 다수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전남의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진정한 지방 주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원이(목포),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신정훈(나주‧화순),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조계원(여수을), 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전남 10명의 의원과 박민규(서울 관악갑), 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백승아(비례), 이훈기(인천 남동을), 임미애(비례),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황정아(대전 유성을) 의원이 참여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