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교체 전 인계 의무…조합원 알권리 강화

조합임원 교체 전 인계 의무…조합원 알권리 강화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 시행 자료 열람⋅복사 요청 시 전자적 방법 제공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조기화…하반기 국회제출

기사승인 2024-06-13 14:52:24
서울시 정비몽땅 홈페이지 갈무리. 

임기 만료를 앞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교체 전 후임에게 반드시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엔 정비사업 조합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임기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면 조합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합원 열람⋅복사 요청 시 조합은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됐지만 출력 외 전자적 방법의 제공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가 조합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선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무사⋅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하고 있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저긍로 사업을 이끌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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