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마저 허위로 표시...소비자, "특별단속 반복하지만 근절 안돼..."

해썹(HACCP) 마저 허위로 표시...소비자, "특별단속 반복하지만 근절 안돼..."

기사승인 2024-06-13 15:35:01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신선제품을 살 때 유심히 보는 것이 있다. 바로 해썹(HACCP) 마크다.

계란을 살 때 해썹(HACCP)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면 가격은 제품에 따라서 더 비싸도 해썹마크가 있는 것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해썹(HACCP)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도 100% 믿을 수가 없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지난 5월 한달동안 시민 먹거리를 조사한 결과 해썹(HACCP) 마크를 허위 표시한 2곳을 적발하는 등 위반업소 15곳을 적발했다.

HACCP 허위표시 제품들.부산시 특사경

HACCP 허위 표시 위반업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단속 때마다 위반행위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HACCP 마크를 허위 표시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허위표시 업자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특별단속을 할 때마다 적발이 여러번 반복되다면  '특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소비자들은 말한다.

위생상태가 엉망인 무자격 식육가공업 현장.부산시 특사경

무자격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행위를 위반하면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단속반에 걸린 작업장은 단속을 주관하는 관계자들마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 정도로 위생상태는 엉망이다. 그러나 이 역시 ’특별단속‘ 때마다 수시로 등장하는 단골 위반행태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식품 관련 위반업소 현황은 정말 다양하다.

케이크류 제조 등에 사용한 달걀.부산시 특사경

깨진달걀을 케이크류 등의 제조 목적으로 보관 사용하거나, 식용 부적합 달걀로 만든 빵류 등 헤아릴 수 조차 없다.

이밖에 소비기한을 무려 7개월이나 넘긴 냉동치즈, 기한을 4개월 초과한 머스터드 소스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다.

소비기한을 넘긴 냉동치즈.부산시 특사경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업소 특별단속에 끼지 않는 것이 이상한 '원산지 거짓표시'와 '소비기간 경과된 식재료 보관 사용', '조리장이 심각하게 불량한 유명 맛집'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대해 소비자들은 ’특별단속‘을 할 때 마다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이해한다. 하지만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범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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