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는가’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돼 있다”며 “특검을 포함해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차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임 전 사단장 역시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은 “고발 조치하겠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세 사람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오후에 즉각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