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경찰로부터 회수해온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하고 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8월 2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조사 보고서) 이첩을 시도했다는 전화를 받고 검찰단장에게 전화해 해당되는 조치가 뭐냐고 토의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두 가지 지시가 있고 난 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점은 지시를 하고 난 시점”이라며 “제 기억도 그렇고 통화기록상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박 전 수사단장 재판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사실조회회신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정오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과 12시 7분(4분), 12시 43분(13분) 12시 57분(1분) 세 차례 총 18분 가량 통화를 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세 차례가 아닌 두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기록상으로는 세 번이지만 실제로는 두 번이다. 와이파이가 불량해서 전화가 끊어졌다”며 “차량 이동 중인데 전화가 끊어졌다.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서 그 부분은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받고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단장은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되느냐고 질문했다. 또 현장 통제를 했던 여군 두 명을 포함해 간부들은 단순히 수색조에 포함돼 함께 고생했는데 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되느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가족들에게 언론 설명 자료에 관한 설명이 다 된 상태라는 말에 단호하게 재검토 지시를 하지 못하고 경찰 이첩 결정을 내렸다”면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다. 또 대변인과 정책실장만 배석시키고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위원실이 배석하지 못해 그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며 이첩 대기 지시 배경을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재조사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기존 보고서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