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깡통전세’ 적신호…5월까지 보증사고 3802억

아파트도 ‘깡통전세’ 적신호…5월까지 보증사고 3802억

기사승인 2024-07-02 11:15:45
지난 5월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조유정 기자

주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나던 전세보증금 미반환 보증사고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벌써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 ‘깡통 주택’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에 금액은 3조33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 아파트(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벌써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는 깡통 전세 원인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목했다.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국가가 전세제도에서 빠져야 한다”라며 “국가 개입이 지속되며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는 깡통전세가 늘어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줄여야 한다”라며 “전세금반환보증 비율을 70%로 낮추면 전세가율도 70%선으로 조정되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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