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당론을 위반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2일 "지난달 26일 치러진 후반기 대전시의장단 선거와 관련 조원휘 시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개월, 김선광 의원에게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힘 의총 표결로 단일후보로 김 의원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어겨가면서 의장 후보에 등록했다가 투표일 하루전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26일 투표에서 1차 과반득표 미달로 2차 투표를 하려했지만 지지의원들의 투표 불참을 유도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윤리위는 또 의장선거 투표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송인석⋅이상래⋅정명국⋅민경배⋅이재경⋅이금선⋅송활섭⋅안경자 의원은 본회의 표결시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국힘대전시당은 시의원 성추행 관련해서는 윤리위에서 징계 개시를 결정했고 관련자 소명절차 후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