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탄핵 무산에 ‘꼼수 사퇴’ 비판…‘방송장악 국조’ 당론 추진

민주, 김홍일 탄핵 무산에 ‘꼼수 사퇴’ 비판…‘방송장악 국조’ 당론 추진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 방지” ‘김홍일 방지법’도 발의

기사승인 2024-07-02 16:15:2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꼼수사퇴 김홍일 규탄!” 손팻말을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탄핵이 무산되자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국회법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시작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의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해도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하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 본다”며 “국회법을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가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김 전 위원장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도주하는 식으로 그만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탄핵소추 절차가 불발된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소환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탄핵의 목적이 성취돼 더 이상 탄핵 관련 절차가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 절차 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김홍일 방지법’을 예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등본이 송달되면 사직서 수리와 해임이 불가능하다. 탄핵소추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가 가능한 셈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를 해 줄줄이 도망자가 됐다”며 “법안을 통해 탄핵대상자가 탄핵안 의결 전 꼼수 사퇴를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소추대상자에 대한 사직 금지 시기 등 국회법상 탄핵 절차를 정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탄핵소추안 발의 즉시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하고 △탄핵소추안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내도록 해 자진 사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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