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직전 자진 사퇴한 것을 두고 “입법부 권한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 자진 사퇴한 것과 같이) 유사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판단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