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현직 검사, 2주 사이 또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음주 측정 거부’ 현직 검사, 2주 사이 또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07-05 06:16:22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11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직 남부지검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측정을 위해 채혈을 시도했지만 A씨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법무부에 A씨의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병합해 처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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