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공공기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학교·병원 등 공공기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복지부,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전개

기사승인 2024-07-09 11:18:16
쿠키뉴스 자료사진

학교와 병원,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뉜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 위험 요인과 자살 경고 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을 다루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각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 의무 기관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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