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월 974만원 벌어도 ‘시세 절반’ 전세 지원 가능

신혼부부 월 974만원 벌어도 ‘시세 절반’ 전세 지원 가능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선정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24-07-10 16:08:20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서울은 합계출산율 0.59명으로 모든 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장기전세주택2 입주 물량이 나왔다”며 “소득 기준 완화와 가점 제도 도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 따르면 신혼부부가 1년에 3만6000쌍 정도 나온다. 더 많은 물량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기준 완화‧무자녀 신청 가능

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장기전세주택2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다. 60㎡ 초과 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 974만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3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1295만원, 맞벌이 4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1484만원이어도 가능하다.

별도 면적 기준‧총자산 기준 도입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달리 장기전세주택2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어도 입주 가능하다. 다만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본 거주 기간은 10년이지만, 자녀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산 기준도 ‘총자산’으로 바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자동차‧부동산 가액만 고려했다. 시는 고액 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총자산이 6억5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가점 폐지‧청약저축 납입 횟수 가점

입주 대상은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 선정 때 무주택 가점을 폐지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거나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된다.

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 후 다음 달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후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한다.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2396호 공급이 목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내년부터 전세 임대 등을 포함해 연간 4000가구 이상 공급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확대 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공급될 주택도 주변 시세 약 80%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폐교 개발 등 임대 주택 공급할 수 있는 가용 용지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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