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교육원, 법정의무교육 7월 온라인 강의 실시

한국이러닝교육원, 법정의무교육 7월 온라인 강의 실시

기사승인 2024-07-16 09:16:36

한국이러닝교육원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7월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원격 수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원에서는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LSM 시스템 도입을 통해 온라인교육 최적화를 실행하고 있다”며 “100%온라인 수업, 온라인 수료증을 발급한다.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환급 대행도 실시 중이다”고 덧붙였다.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의 법정필수교육 사항이다.

4대 법정의무교육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고,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교육도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이 실시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대상이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7월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전직원이며 교육기간은 사무직·판매직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판매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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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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